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서면조사방법 ]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2016.07.01 개정)

1.

조사대상자 및 서면조사기간(2016.07.01 개정)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2016.07.01 개정)

3.

조사이유(2016.07.01 개정)

4.

조사할 내용(2016.07.01 개정)

5.

조사의 법적 근거(2016.07.01 개정)

6.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2016.07.01 개정)

7.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2016.07.01 개정)

8.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6.07.01 개정)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의 통지를 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결정과 관련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서의 작성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16.07.01 개정)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되었을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19.08.30 개정)

④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서면조사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2016.07.01 개정)

1.

조사대상자(2016.07.01 개정)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2016.07.01 개정)

3.

조사내용(2016.07.01 개정)

4.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여부, 판단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2016.07.01 개정)

5.

조치할 내용(특혜관세의 배제,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원산지의 불인정 등을 말한다)(2016.07.01 개정)

6.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과 이의제기 기간(2016.07.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