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2017.11.28 제목개정) ]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2.01.17 신설)
① 2012.01.17 당시 재단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2012.01.17 법률 제11173호 부칙 제2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2025.12.02 개정)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2012.01.17 신설)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2012.01.17 신설)
② 2012.01.17 전에 재단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가 합의 도출한 적합업종은 제2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의 도출 및 공표된 것으로 본다. [2012.01.17 법률 제11173호 부칙 제2조]
상생금융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2012.01.17 신설)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12.01.17 신설)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2012.01.17 신설)
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및 상생금융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ㆍ금융회사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2025.12.02 개정)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2017.11.28 개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2017.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