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부칙
2012.01.17 제11173호
2012.01.17 제111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동반성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재단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동반성장위원회가 합의 도출한 적합업종은 제20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합의 도출 및 공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