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2024.01.30 개정)
| 2024.01.30 개정전 | 2024.0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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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의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2024.01.30 개정) | |
③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