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부칙2024.01.30 제20165호▼2024.01.30 제20165호인쇄보관2024.01.30 제20165호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