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①
삭제(2026.04.22 개정)
②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 제23조, 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26.04.22 개정)
2026.07.01부터 시행 [2026.04.22 법률 제21576호 부칙 제1조]
1.
"시ㆍ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