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 부칙

2026.04.22 제21576호

2026.04.22 제215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 제63조부터 제73조까지, 제77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도의회의원선거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제3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제5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 【도의회 비례대표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도의회의원선거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정안을 이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그 밖의 모든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회의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도의회에 설치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