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법률 제21576호 (2026.04.22 개정)
| 2026.04.22 개정전 | 2026.04.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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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제7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①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① 삭제(2026.04.22 개정) | |
②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6.12.13 개정) | ②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26.04.22 개정) |
1. "시ㆍ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 1. "시ㆍ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본다. |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