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조법률 제21576호 (2026.04.22 개정)

부칙
2026.04.22 개정전2026.04.22 개정후
제7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제78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①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삭제(2026.04.22 개정)

②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16.12.13 개정)

②

도교육감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26.04.22 개정)

1.

"시ㆍ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1.

"시ㆍ도"는 "제주자치도"로, "교육감"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본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보고, 같은 항 후단 중 "구ㆍ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은 "출장소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