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0조 [ 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06조를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한 자
제38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 이용중지 또는 단계적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386조를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9.12.10 개정)
제162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268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제284조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되는 수산물ㆍ식물, 반출되는 가축 또는 반출ㆍ반입되는 가축의 생산물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87조제2항에 따른 제주흑우 반출제한을 위반한 자
제361조제3항에 따른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처분ㆍ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제38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공사의 감리에 관하여 정한 도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38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농약을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제463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0조를 위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232조에 따른 설치등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제 <2019.12.10>
제287조제2항에 따른 제주흑우 수정란과 정액의 반출제한을 위반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35조에 따라 적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305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자동차를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한 자
제320조제2항에 따른 도조례로 정하는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고ㆍ제출의 의무를 게을리한 자
학교ㆍ관공서 및 그 밖의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ㆍ개표소 설치를 위한 장소협조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붙인 주민소환투표용지 모형을 훼손ㆍ오손한 자
제202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0.12.22 개정)
주민소환투표사무원ㆍ부재자주민소환투표사무원ㆍ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ㆍ유기하거나 게을리한 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61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한 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준용하는 「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ㆍ대담을 한 자
제251조제5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021.01.23부터 시행 [2020.12.22 법률 제17699호 부칙 제1조]
제428조제5항에 따른 차고지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4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도교육감을 말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2019.12.10 개정)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하고, 제4항부터 제6항까지(주민소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10항ㆍ제11항을 준용하며, 제5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