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2019.12.10 개정)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제16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06.11 이후 최초로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12.10 법률 제16774호 부칙 제3조]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6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06.11 이후 최초로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12.10 법률 제16774호 부칙 제3조]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019.12.10 신설)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2019.12.10 신설)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2019.12.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