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02조제3항, 제103조제2항, 제1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 제125조제2항(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2023.07.11 개정)

1.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

2.

부지사의 수와 사무분장

3.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4.

지방공무원(도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5.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설치요건

6.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명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한다.(2021.01.12 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부지사 1명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제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2017.07.26 개정)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2021.12.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