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 [ 조례 및 규칙 등의 통보 ]

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사무와 운영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안은 공포 예정 15일 전에 제주자치도경찰청장에게 전문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2020.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