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1조(2021.07.27 개정)
| 2021.07.27 개정전 | 2021.07.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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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1조【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2021.07.27 개정) | |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 |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 | |
4. 삭제 | |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10조 | |
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