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1조(2021.07.27 개정)

부칙
2021.07.27 개정전2021.07.27 개정후
제301조【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2021.07.27 개정)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

4.

삭제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10조

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