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1조 부칙
2021.07.27 제18358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21.07.27 제18358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제1호 중 "제43조제1항, 제45조 및 제62조의22"를 "제43조제1항 및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