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2022.04.26 개정)
| 2022.04.26 개정전 | 2022.04.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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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도지사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예산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2022.04.26 개정) | |
②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