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부칙

2022.04.26 제18849호 (주민투표법 부칙)

2022.04.26 제18849호 주민투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를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3호의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