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2019.12.10 개정)

부칙
2019.12.10 개정전2019.12.10 개정후
제15조의2【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건축법」,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2019.12.10 신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2019.12.10 신설)

2.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2019.12.10 신설)

3.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2019.12.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