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 부칙

2019.12.10 제16806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2019.12.10 제167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을 포함한다) 특허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2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종전의 제306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주기에도 불구하고 제306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되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363조(제3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도조례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9.12.10 제16806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5조제2항 중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