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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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2020.12.22 개정) | |
1.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2013.06.21 신설) | |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2013.06.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