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9조 [ 부당이득금등의 환수 ]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이하 "부당이득금등"이라 한다)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당이득사실, 부당이득금등의 금액, 납부기한 및 이의신청방법ㆍ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17.06.20 개정)
2017.06.21 전의 부당이득행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제69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당이득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7.06.20 대통령령 제28117호 부칙 제2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당이득금등을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58조에 따른 가산금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2017.06.2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