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9조 부칙
2017.06.20 제28117호
2017.06.20 제281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부당이득행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제69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당이득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부당이득행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부과처분은 제69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당이득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