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법률 제19935호 (2023.12.31 개정)
| 2023.12.31 개정전 | 2023.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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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 |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
① 관세청장은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2023.12.31 신설) | |
1.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및 교육(2023.12.31 신설) | |
2.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 원산지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2023.12.31 신설) | |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23.12.31 신설) | |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2015.12.29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23.12.31 신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023.12.31 신설) | |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2023.12.31 신설) | |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2023.12.31 신설) | |
1.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및 교육(2015.12.29 개정) | |
2.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 원산지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2015.12.29 개정) | |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5.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