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칙
2023.12.31 제19935호
2023.12.31 제1993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정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 및 제44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