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압류금지 최저금액 ]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2026.01.27 개정)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6.02.01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2026.01.27 대통령령 제36056호 부칙 제2조]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2026.01.27 개정)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6.02.01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2026.01.27 대통령령 제3605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