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26.01.27 제36056호
2026.01.27 제360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급여채권, 보장성 보험금 등 및 예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급여채권, 보장성 보험금 등 및 예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