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26.01.27 제36056호

2026.01.27 제360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급여채권, 보장성 보험금 등 및 예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