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36056호 (2026.01.27 개정)
| 2026.01.27 개정전 | 2026.01.27 개정후 |
|---|---|
|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2026.01.27 개정) | |
| 2026.01.27 개정전 | 2026.01.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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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2026.01.2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