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2013.08.13 개정)

부칙
2013.08.13 개정전2013.08.13 개정후
제4조【설립 및 등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2012.02.01 개정)

②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2.02.0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13.08.13 신설)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8.13 신설)

1.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2012.02.01 개정)

2.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2012.02.01 개정)

3.

지방의료원을 신축ㆍ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2012.02.01 개정)

4.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2012.02.01 개정)

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2013.08.13 개정)

⑥

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8.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