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칙
2013.08.13 제12072호
2013.08.13 제120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지방의료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지방의료원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지방의료원의 폐업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료법」 제40조에 따라 폐업하는 지방의료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하는 지방의료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