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설립 및 등기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2012.02.01 개정)

②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2.02.0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013.08.13 신설)

①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08.13 후 최초로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지방의료원부터 적용한다. [2013.08.13 법률 제12072호 부칙 제2조]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8.13 신설)

②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08.13 후 최초로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지방의료원부터 각각 적용한다. [2013.08.13 법률 제12072호 부칙 제2조]

1.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2012.02.01 개정)

2.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2012.02.01 개정)

3.

지방의료원을 신축ㆍ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2012.02.01 개정)

4.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2012.02.01 개정)

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ㆍ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2013.08.13 개정)

⑥

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8.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