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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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2009.02.06 개정)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2020.12.29 개정) |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2009.02.06 개정) | |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2009.02.06 개정) | |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2009.02.06 개정) | |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2009.02.06 개정) | |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009.02.06 개정) |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2009.02.06 개정) | |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2009.02.06 개정) | |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2009.02.06 개정) | |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2009.02.06 개정)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