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부칙

2020.12.2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2020.12.2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5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3>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