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 낙찰자 결정 ]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009.02.06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2009.02.06 개정)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2023.09.14 개정)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12.15 이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09.14 법률 제19698호 부칙 제2조]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2009.02.06 개정)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2009.02.06 개정)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2009.02.06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낙찰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2.06 개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3.04.11 신설)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07.12 이후 공고 또는 통지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2023.04.11 법률 제19332호 부칙 제3조]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2009.02.06 개정)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2009.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