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칙
2023.09.14 제19698호
2023.09.14 제1969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