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법률 제22072호 (2026.10.13 개정)

부칙
2026.10.13 개정전2026.10.13 개정후
제40조【양여】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2021.04.20 개정)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2021.04.20 개정)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008.12.26 개정)

1.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026.10.13 개정)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ㆍ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2008.12.26 개정)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ㆍ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2008.12.26 개정)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하여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2008.12.26 개정)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하여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2008.12.26 개정)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2008.12.26 개정)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2008.12.26 개정)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08.12.26 개정)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08.12.26 개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2008.12.26 개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2008.12.26 개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2.04 신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2.0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