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 부칙

2026.10.13 제22072호

2026.10.13 제220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제18조의4 및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중 "제34조제1항제2호"를 "제34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 중 "제24조제1항제4호"를 "제24조제1항제5호"로, "제34조제1항제2호"를 "제34조제1항제3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