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2021.01.12 개정)
| 2021.01.12 개정전 | 2021.01.12 개정후 |
|---|---|
|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2021.01.12 개정) | |
| 2021.01.12 개정전 | 2021.01.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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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2021.01.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