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부칙

2021.01.12 제17893호 (지방자치법 부칙)

2021.01.12 제17893호 지방자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지방자치법」 제139조"로 한다.

<58>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