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대통령령 제25317호 (2014.04.22 개정)
| 2014.04.22 개정전 | 2014.04.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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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결정·경정】 | 제9조【결정·경정】 |
(결정ㆍ경정)(2013.03.23 개정) | (결정ㆍ경정)(2013.03.23 개정)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2013.03.23 신설)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2014.04.22 개정) |
② 법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2013.03.23 신설) | ② 법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2013.03.23 신설) |
③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2013.03.23 신설) | ③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2013.03.23 신설) |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2013.03.23 신설) |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2014.04.2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