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부칙

2014.04.22 제25317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2014.04.22 제25317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