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대통령령 제36739호 (2026.09.30 개정)
| 2026.09.30 개정전 | 2026.09.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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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2023.02.28 개정) |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2026.09.30 개정) |
1.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년(2026.09.30 신설) | |
2. 제1호 외의 경우: 3년(2026.09.30 신설) | |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2022.09.23 개정) |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2022.09.23 개정) |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2022.09.23 신설) |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2022.09.23 신설) |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2022.09.23 신설) |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2022.09.23 신설) |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2022.09.23 신설) |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2022.09.23 신설) |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2022.09.23 개정) |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2022.09.23 개정) |
1.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일 것(2025.02.28 개정) | 1.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일 것(2025.02.28 개정)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2023.02.28 개정)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2023.02.28 개정) |
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2023.02.28 개정) | 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2023.02.28 개정) |
나.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2023.02.28 개정) | 나. 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2023.02.28 개정) |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2022.09.23 신설) |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2022.09.23 신설) |
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이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하 "접경지역"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2026.02.27 개정) | 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이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하 "접경지역"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2026.02.27 개정) |
④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 | ④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2.30 개정) |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2022.09.23 개정) |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2022.09.2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