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부칙
2026.09.30 제36739호
2026.09.30 제3673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2026년 8월 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의2제1항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