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대통령령 제32918호 (2022.09.23 개정)
| 2022.09.23 개정전 | 2022.09.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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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2021.02.17 개정) |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2022.09.23 개정) |
② 삭제(2021.02.17 개정) | |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2022.09.23 개정) | |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2022.09.23 신설) | |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2022.09.23 신설) | |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2022.09.23 신설) | |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19.02.12 개정) |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2022.09.23 개정) |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2022.02.15 개정) |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2022.09.23 개정) |
가. 삭제(2022.02.15 개정) | |
나. 삭제(2022.02.15 개정)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2019.02.12 신설) |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2022.09.23 개정) |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2022.09.23 신설) | |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2022.09.23 신설) | |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2022.09.23 신설) | |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2022.02.15 개정) | |
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2022.02.15 신설) | |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2년 2)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3년(2022.08.02 개정) | |
다.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2022.08.02 신설) | |
④ 제3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2.08.02 개정) | ④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2.09.23 개정) |
⑤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22.08.02 신설) |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2022.09.2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