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부칙

2022.09.23 제32918호

2022.09.23 제329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 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8977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