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기획재정부령 제19호 (2008.04.29 개정)

부칙
2008.04.29 개정전2008.04.29 개정후
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관련 서식 <개정 2008.4.29>】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징수관련 서식 <개정 2008.4.29>】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개정 2008.4.29>)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개정 2008.4.29>)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말한다.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을 말한다.(2008.04.29 신설)

②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1)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2009.05.12 개정)

③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 서식(1) 및 별지 제4호의4서식(2)에 의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1)에 따른다.

③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 서식(1), 별지 제4호의2 서식(2), 별지 제4호의3 서식(1), 별지 제4호의3 서식(2), 별지 제4호의4 서식(1) 및 별지 제4호의4서식(2)에 의한다.(2009.05.12 개정)

④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1)에 따른다.

④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2009.05.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