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부칙

2008.04.29 제19호

2008.04.29 제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