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01.02 개정)

부칙
2026.01.02 개정전2026.01.02 개정후
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2025.03.21 신설)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2026.01.02 개정)

1.

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2025.03.21 신설)

1.

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2025.03.21 신설)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2025.03.21 신설)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2025.03.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