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6 부칙
2026.01.02 제1호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026.01.02 제1호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5 계산식 외의 부분, 제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11제1항, 제4조의1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6조의3 및 제6조의4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제3호 중 "기획재정부고시"를 각각 "재정경제부고시"로 한다.
<46>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