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5 [ 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2025.03.21 신설) ]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01.02 개정)
2025.03.21부터 시행 [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1118호 부칙 제1조]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2026.01.02 개정)
2025.03.21부터 시행 [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1118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