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5 부칙
2025.03.21 제1118호
2025.03.21 제11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 제2조의3, 제4조제1호ㆍ제2호, 제4조의5, 제4조의6제1호, 제4조의8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4호,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변동신고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한시적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6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