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 주택매입기관의 범위(2020.03.13 신설) ]
영 제4조제1항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2026.01.02 개정)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03.13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03.13 재정경제부령 제782호 부칙 제2조]
영 제4조제1항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2026.01.02 개정)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03.13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03.13 재정경제부령 제782호 부칙 제2조]